‘애견 놀이터’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에 놀라 넘어져 다쳤더라도 개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애견 놀이터이므로 입장한 사람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견주 A씨 등이 다른 견주 B씨 등과 애견놀이터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애견놀이터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대형견 놀이터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B씨의 대형 반려견이 옆으로 스치듯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넘어진 것이다.
A씨는 종아리뼈가 골절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대형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에 입장한 사람은 충돌 등의 사고를 막으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며 B씨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이 소형견 견주임에도 대형견 놀이터에 입장하도록 한 애견놀이터 업주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소형견이 공격받는 사고가 아니라 A씨가 다친 사건인데, 업주의 잘못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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