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북 A대에 제자에게 폭언을 한 B 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 총장에게 학생에게 폭언을 한 B 교수를 징계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4일 태권도학과 B 교수는 피해 학생에게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서 일이나 해라. 네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언을 들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고 아버지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교수는 “태권도와 관련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인권위는 제자를 고려한 발언이라도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B 교수의 발언은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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