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일(對日) 규제 후속책이다.
16일 환경부는 폐기물 3개 품목에 대해 환경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 여부는 매 분기 별로만 점검해 왔다. 이제부터는 정부에 제출하는 공인기관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 여부를 통관 때 월 1회 점검받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수입산 석탄재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 여부를 통관 때마다 전수조사하는 환경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최근 수입산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며 “지난해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 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사능 검사성적에 대한 점검은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됐다. 이는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다. 일본산 수입 비중은 폐타이어의 경우 28.7%고 폐플라스틱은 39.7%, 폐배터리는 15.1%다.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규범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지 않는 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하는 양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국내 업계 우려와 관련해 “이번 조치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방사능·중금속을 더 철저히 검사하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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