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만약 재판부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장씨가 피해자라는 의혹을 받는 성범죄 사건들 중 첫 처벌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장씨가 2009년 3월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한 이후 관련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파티에 동석했던 윤지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윤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며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조씨는 여전히 추행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윤지오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저와 가족의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졌다”며 “목숨을 걸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과 조씨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윤지오 씨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이 재판에서도 두 차례 법정에 나와 당시 추행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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