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지오 진술 입증 어렵다" 故 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연합뉴스




故 장자연을 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에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3월 장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한 이후 수사가 이뤄졌지만, 성범죄 관련 의혹에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진행된 재수사 결과 검찰은 “윤씨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며 조씨를 기소했다.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연합뉴스


당시 파티에 동석했던 배우 윤지오는 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행 정황과 당시 상황 묘사를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지오씨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윤지오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저와 가족의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졌다”며 “목숨을 걸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