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진술에 허점이 드러났다.
채널A는 22일 고유정의 범행과정 도중 “수박을 썰다가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어야 할 수박은 고유정의 차에서 깨진 채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수박이 깨진 채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펜션 내부에서 ‘수박을 썰었다’는 진술과 달리 수박을 자른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구입 후 1주일 동안 차량에 있다 보니 충격에 의해 부서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일 마트에서 구입한 수박은 체포되는 6월 1일까지 트렁크에 남아 있었다.
수박이 칼로 자른 흔적 대신 깨진 흔적만 발견된 점이 문제로 떠오르자 고유정 측은 1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수박을 ‘씻다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이야기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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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전 남편 강모 씨가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씨의 성욕을 강조하며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했고, 펜션에서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은 고유정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행동은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고, 카레에 넣었다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혈흔은 피고인이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유정의 혈흔으로 강씨와 무관하고 주장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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