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커튼머리’로 얼굴 공개를 막고 있는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으로 인해 경찰이 머그샷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방법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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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36)과 같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도입은 검찰 등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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