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항소심 재판후 도청 복귀해 태풍 대응상황 점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고 직후 도청으로 복귀,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태풍의 진행 경로와 대처 상황을 보고받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응에 총력을 다해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태풍 대비 긴급점검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점검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링링은 내일 오후 3시께 화성에 진입, 5시 김포를 거쳐 북한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태풍예보가 있던 월요일(2일)부터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다가 오늘 아침 비상단계를 상향했고, 31개 시·군에는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시군 대처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있다”고 대비 태세를 전했다.



이 지사는 “태풍이 경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7년 만의 일”이라며 “강풍과 호우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비상상황 시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