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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유죄 확정

[속보]대법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3년 6개월 유죄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회 모두 10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안 전 지사에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10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공소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권력 상하관계를 이용해 간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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