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는△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방안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내용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에는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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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방안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