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첫 구속 심사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향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시작했다. 법원에 출두한 이 대표와 최 대표는 이날 혐의 인정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발을 옮겼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각될 경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시적인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금 흐름에 대해 최 대표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달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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