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왕시 5급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B씨로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왕시 고위공무원 C씨에게 전달할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청탁에 따라 C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C씨가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는 2015년에도 C씨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고 B씨의 차량에서 C씨에게 수차례 돈을 건네려 시도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A씨는 단순한 뇌물 전달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제3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실제 뇌물이 전달되지 않았기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이 제3자 뇌물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