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유입이 없는 전환사채(CB) 150억원 발행분을 정상자금으로 가장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조씨는 72억여원의 자금을 유용하고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사무실 및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씨 기소 이후에도 다른 범죄혐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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