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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 기각… 法 "다툼의 여지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을 피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20분께 조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7일 법원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서를 냈지만, 8일 오전 9시께 부산의 한 병원에서 검찰에 강제구인을 당했다. 구인 과정에서 조씨는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고 명 부장판사는 서류 기록만으로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사실상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조씨 구속이 불발되면서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8일 세 번째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9시께 귀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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