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검찰개혁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단계로 나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을 필두로 한 법무부와 외부위원회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데까지 뜻을 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조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해 일선 검찰청의 구조를 재편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또 검찰이 내사부터 공소 제기까지 수사 전 단계를 도맡는 형태인 인지수사의 대표격인 특별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3개 검찰청에만 남기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조 장관이 검찰의 특별수사 축소를 넘어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검찰에 접수된 일반 고소·고발사건 중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더 큰 관심사는 ‘조국 일가 수사’를 계기로 검찰 힘 빼기에 나선 청와대와 여당이 미국·영국처럼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분리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지 여부다. 앞서 김남준 개혁위원장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고 직접수사 기능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경찰을 지휘·통제해 간접 수사에 관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움직임이 뚜렷해질 수 있다. 검찰 특권의 원천으로 지목돼온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가 공수처로 이양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김인회 교수와 공동집필한 ‘검찰을 생각한다’를 통해 “고비처(현 공수처)가 검찰과 함께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를 진행하며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면 장기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수족(手足)이 없고 수사지휘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영국이나 미국의 형태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참여연대 좌담회를 통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의 지휘계통을 탈중심화·지방 분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율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과 배치돼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특별수사는 그대로 두고 1차 수사의 종결권을 경찰에게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사법제도의 근간을 정권 편의나 유불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개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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