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 등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 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총 1,396건이 적발됐다. 도는 총 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불법사항들을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의뢰와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처분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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