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외부 감사 대상인 건설업체 1,833개 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자보상 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514개로 28%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을 넘지 못하면 그 해 번 돈(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이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433개 기업 가운데 146개 사로 분석 대상의 10.4%에 달했다. 2017년 9.2%보다 1.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부실업체를 뜻한다.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이 83.6%였다.
연구원은 그간 건축, 건설장비, 설비 관련 업종의 실적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한계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기업의 순이익률은 지난 2014년 -0.2%에서 2017년 4.1%까지 회복됐으나, 지난해 0.2%포인트 감소한 3.9%로 떨어졌다. 매출액 증가 폭도 2017년 8.5%였지만 지난해에는 0.3%로 둔화했다.
김태준 책임연구원은 “한계기업의 지속적인 증가는 산업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최근 정부 규제로 주택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사업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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