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며 처리 소요기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박한 부동산 규제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위원회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에 접수된 ‘법령 질의 및 제도개선’ 건의 건수는 지난 2016년 735건에 그쳤지만 2017년 3,478건으로 4.7배 늘어났다. 2018년에도 3,346건으로 비슷했고 올해는 8월까지 2,349건을 나타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민원 중 ‘제도개선’으로 분류돼 관련 민원 총 건수가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정부는 8·2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맞벌이 실수요자 등의 불만이 크게 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50%를 적용받을 수 있게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또 처음에는 8월3일 이후 대출 실행 건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려 했지만 그 이전에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올 것으로 믿고 매매 계약서를 쓴 사람들의 민원도 크게 늘자 8월3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대로 LTV 60%, DTI 50%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도 늘어났다. 2015년 9.9일, 2016년 9.4일, 2017년 8.5일이었던 금융위 대상 민원, 법령질의 및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답변 소요 기간은 2018년 15.5일, 2019년 8월까지 14.5일로 껑충 뛰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부터 최대 답변 기간인 14일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민원이 불어나며 법적 처리 기한 내에 답변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법상 연장 요건을 적용해 연장했고 그 여파가 2018년에 나타나 민원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며 “지난해 9·13 대책의 영향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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