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 내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 출원은 유럽지식재산청(EUIPO)이 아닌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이관돼 국내 출원인들 주의가 있어야 한다.
14일 특허청은 영국 내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려는 국내 개인과 기업이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내 지식재산 권리 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유럽지식재산청이 등록돼 있는 EU상표와 등록공동체지다인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지식재산청에 의해 영국 내 권리로 자동 승계돼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
다만 영국 지식재산청은 자동 승계된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 새로운 등록증을 발행하지 않고 신규로 등록번호만 부여한다. 이에 해당 권리를 가진 경우 자신의 권리가 유지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영국에서 사용한 적 없거나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자동 승계를 원하지 않는 권리자는 영국 지식 재산청으로 적용예외(Opt-out) 신청을 해야 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려면 당연히 유럽지식재산청이 아닌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한다. 브렉시트 이전 유럽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하고 브렉시트 시점까지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출원인은 브렉시트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재출원 해야 한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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