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내부거래 현황’을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총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를 선정한 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들의 내부거래를 분석했다.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말 11.2%로 전년(14.1%) 대비 2.9%포인트 감소했다. 내부거래 금액 역시 9조2,000억원으로 전년(13조4,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 줄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규제 대상 기업의 자회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높아졌고 금액도 27조5,000억원으로 2조 9,000억원 많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각지대 회사의 규제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시스템통합(SI)(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총액은 총 198조6,000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각각 7조2,000억원,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SK(25.2%)·넷마블(23.1%) 순이었으며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4,000억원)·현대차(33조1,000억원)·삼성(25조원) 등의 순이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