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이 최초로 3개월간의 단기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작업 중 하나다.
대한항공은 14일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직원으로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휴직을 할 수 있다. 단기 희망휴직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기존에 상시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 장기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기간 휴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단기 휴직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나 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등 정시퇴근 문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의 편의 및 복지향상,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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