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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S, 관세청서 1,600억 돌려받는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 SK 손 들어줘

"당국 무리한 조사권 남용 비판 마땅"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인 SK E&S가 지난 2017년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 1,599억원을 되돌려받는다. 두 차례 무혐의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무리한 추징금을 부과했다가 기업에 부담만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SK E&S가 ‘관세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와 관련해 최근 합동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SK E&S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은 SK E&S가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LNG 수입 계약을 맺었다고 봤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 E&S와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이 개발한 인도네시아 탕구가스전 LNG를 100만btu 당 3.5~4.1달러에 20년(2006~2026년) 간 총 110만t 수입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가스공사가 2013~2015년 같은 광구에서 수입한 가격인 11~16달러를 근거로 SK E&S의 계약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K E&S와 포스코에 각각 1,599억원과 1,468억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SK E&S와 포스코가 공급 계약을 맺을 때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에 불과했고, 가스공사 계약 때는 유가가 급등했던 때일 뿐 아니라 계약 기간도 4년으로 짧았다는 점에서 두 계약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도 같은 사안으로 관세청이 1,468억원의 세금을 물렸다는 점에서 정부가 토해내야 할 세금은 총 3,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세청이 과거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조사에서 계약가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세 번째 조사를 감행해 결국 기업의 대응 부담을 키웠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실적 쌓기에 혈안이 된 당국의 무리한 추징금 부과로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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