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97·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 측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이 고령으로 수형 생활 중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은 현재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최종심을 선고하면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을 찾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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