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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후 두번째 조사…조국 이르면 이번주 소환

WFM 주식매입 과정 집중추궁

조 전 장관 비공개 소환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뒤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도 이르면 이번주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반적으로 혐의 내용을 보강조사하며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하거나 인지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했다. WFM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당시 7,000원을 웃돌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차명 매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 매입 직후 2차전지 사업 대규모 투자 등 호재 공시가 뜨며 주가는 7,500원까지 올랐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수천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헐값에 매각했다면 이를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정 교수의 혐의에 연루된 조 전 장관 소환조사도 가시화되고 있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만큼 이르면 이번주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일환으로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이 전면 폐지돼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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