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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심사 두 번 받고 결국 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한 끝에 결국 구속됐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11시38분 조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있다.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가 구속 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씨는 지난 10월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심사 연기 신청을 냈다가 이튿날 부산의 한 병원에서 검찰에 강제구인을 당했다. 조씨가 구인 과정에서 심문을 포기했는데도 명재권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에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해 지난 29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과정에서 100억원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빼돌린 혐의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 등이다.

첫 영장 심사 때와 달리 조씨는 목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심사는 오후 3시45분쯤 조씨가 목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심문 시작 6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40분께 법정을 나온 조씨는 “법정에서 어떻게 혐의를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답했다. 다만 “건강 문제 위주로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첫 영장 청구 때와 비교할 때 조씨 건강 상태와 주요 혐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사이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그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는 등 주변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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