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보,‘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시행





기술보증기금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사업 추진을 허가받은 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사업화 성공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산업 규제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원 강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1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규제개혁’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는 등 각종 규제를 걷어내려 노력해왔다. 이에 기보도 규제 샌드박스 통과기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우대보증을 시행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의 조기 시장 출시와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기업으로 규제 자유 특구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승인기업은 허가받은 기술에 대해 기보에 보증 신청하면 기보는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다른 정책자금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기보는 신청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최대 100% 보증료율은 최대 0.5% 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비율 등을 감안해 연간 최대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춘 이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