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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업장폐기물 42만톤 농경지에 불법매립…41명 적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업장폐기물 42만톤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44) 석재가공업체 대표 등 41명을 적발, 이 가운데 박모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하고 이씨와 업체 직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40만8,400톤을 폐기물 운반업체와 매립업자를 통해 김포, 고양, 파주, 인천, 강화 등 경기 서북부지역의 농경지 18곳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PH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다.

폐기물의 정상적인 처리 방법은 폐기물종합처리업체를 거쳐 소각 또는 분쇄하는 것으로 이씨가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했다면 168억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불법매립에는 18억원이 쓰여 그는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요청을 받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폐기물을 처리한 운반업체 대표 김모(49)씨와 매립업자 정모(61)씨는 구속됐다. 운반업체 대표 김 씨는 25톤트럭 1대당 10만원을 받고 매립업자 정씨에게 폐기물을 넘겼으며 정 씨는 1대당 5만∼1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기물 1만2,900톤을 다른 운반업체 대표 박모(45)씨를 통해 경기 서북부지역 농경지 9곳에 불법매립한 혐의로 운반업체 대표 박 씨와 함께 구속됐다.

그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유한 장비로 폐기물을 정상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이처럼 불법매립해 7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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