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무)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이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으로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두 번째 성과로 올 한해 배타적 사용권을 2회 이상 획득한 곳은 삼성생명과 라이나생명 뿐이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란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과거 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파괴해 극심한 부작용으로 정상생활이 불가능 했다면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 파괴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크게 줄어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었던 수술불응성 3~4기 암환자에게는 생존여부가 달린 최후의 암치료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점에도 상당수 표적항암제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라이나생명은 ‘(무)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갱신형)’ 개발을 완료하고 표적항암허가치료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하기로 했다.
배타적사용권을 승인한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규 위험률을 최초로 개발한 것은 물론 ‘진단’이 아닌 ‘치료’에 집중한 진보성에 주목했다. 보험료를 높이는 천편일률적 진단비에서 탈피해 꼭 필요한 치료를 보장해 보험상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건강보험급여 사각지대를 보완해 민간보험의 역할에 충실한 점도 고려됐다.
이번 상품을 개발한 최창환 라이나생명 TM상품팀 부장은 “암환자의 80%가 비급여 항암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춰 고객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를 보험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