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유독성 폐수 3천톤을 한강에 방류한 업체가 입건됐다.
한강유역환경청운 18일 심야에 유독성 폐수를 하천에 몰래 버린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경기도 양주의 A폐기물재활용업체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폐수 3천t을 신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 30분께 열화상야간투시경을 동원한 암행 조사결과 A업체의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당 폐수를 조사한 결과 유독성 수은이 배출허용기준(0.001㎎/L)을 138배 초과했고, pH는 1.54인 악성 폐수로 확인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A업체는 폐수를 위탁 처리한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2015년 사업장 가동 이후 위탁처리 실적이 전혀 없어 미심쩍다고 판단해 암행조사를 진행했다”며 “과학 장비를 이용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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