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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에 중형…法 "왜곡된 성적 욕구 충족, 죄질 나빠"

/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천안의 한 교회에서 유치부 및 중고등부를 맡아 전도하는 역할을 했던 A씨는 지난 7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신도를 교회 등에서 추행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지적장애 3급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9)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3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을 뿐이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시기와 진술 내용, 진술이 이뤄지는 과정, 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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