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화장실에서 면세점 직원을 성폭행하려던 인도네시아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인도네시아인 A(23·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분께 인천공항 제1터미널 여자 화장실에서 면세점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몰래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B씨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환경미화원은 화장실에서 뛰쳐나오던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공항 특수경비원 2명이 그를 인근 흡연실로 옮겼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단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약 4개월 전 일을 구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부산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려던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은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며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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