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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에 방통위 제재는 부당”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RTV)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민방송은 박근혜 정부 시절은 지난 2013년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케이블채널에서 방영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를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갈등을 조명했다. 해당 방송을 심의한 방통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리고 방송에서 이를 알리라고 명령했다.



1심과 2심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하고 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해당 방송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의 유지 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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