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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기습 단식에 확 꼬인 ‘패스트트랙’ 강행론

黃 단식 속 법처리땐 여론 역풍

평화당 등 이탈표 가능성도 부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 문희상(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하려던 ‘강행론’에 급격한 브레이크가 걸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법 처리에 부담이 생겼고 혹여 이탈표가 생겨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지도부가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명령과 법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접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면 여야 4당이 공조해 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우선하자는 말로, 기존 강행 처리 기조가 다소 누그러들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황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기 등을 요구하며 기습적인 단식에 들어가면서 힘으로 법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1 야당인 한국당과 당 대표까지 단식에 들어간 상황에서 여당이 범여권과 단합해 법안을 통과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강행 처리 때 믿었던 범여권에서 반대표가 나오는 점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 148명(총 295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129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5명, 대안신당 10명 등 우호표만 150표 수준이다. 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통과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현재 253석에서 최대 225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전남·전북 지역구 의원들이다. 예상외로 반대표가 나올 경우 법안 처리를 강행했음에도 통과에 실패하는 일이 벌어진다. 전남 지역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앞장서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 뒤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구경우·김인엽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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