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하려던 ‘강행론’에 급격한 브레이크가 걸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법 처리에 부담이 생겼고 혹여 이탈표가 생겨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지도부가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명령과 법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접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면 여야 4당이 공조해 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우선하자는 말로, 기존 강행 처리 기조가 다소 누그러들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황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기 등을 요구하며 기습적인 단식에 들어가면서 힘으로 법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1 야당인 한국당과 당 대표까지 단식에 들어간 상황에서 여당이 범여권과 단합해 법안을 통과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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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강행 처리 때 믿었던 범여권에서 반대표가 나오는 점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 148명(총 295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129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5명, 대안신당 10명 등 우호표만 150표 수준이다. 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통과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현재 253석에서 최대 225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전남·전북 지역구 의원들이다. 예상외로 반대표가 나올 경우 법안 처리를 강행했음에도 통과에 실패하는 일이 벌어진다. 전남 지역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앞장서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 뒤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구경우·김인엽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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