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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간 배우자 간병했다고 무조건 재산 상속 더 받는 건 부당”





장기간에 걸쳐 남편의 병간호를 했더라도 통상적인 부부의 부양의무 수준이었다면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망한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전처에서 태어난 자녀와 후처 B씨 및 그 자녀는 A씨가 사망하자 재산 상속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후처인 B씨 측은 지난 2003년부터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9차례 입원치료를 받을 때 곁을 지키며 간호했기에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여분은 사망한 사람에게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될 때 유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민법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거 △간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한다.



1심과 2심은 “B씨가 A씨를 간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 간의 상호부양 의무를 정한 민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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