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을 막기 위한 방책들을 꺼내고 있다.
한 의원은 패스스트랙 법안 통과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모두 단식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주장에는 ‘타협 불가’라는 절실한 입장이 깔려있다. 내부에서는 “여당 측과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이 총사퇴 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국회의원 수가 200명 미만이 될 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른다는 해석에 기인한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하고, 회기가 아닐 시 국회의장 결제가 필요해 가능성이 적다.
총 단식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내부에서는 “되려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안으로 지도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지렛대로 삼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을 지연시켜 1월 중순까지 법안 처리를 미루겠다는 의도다.
내년 총선에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되려면 1월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점을 이용하자는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의총은 의원 7∼8명이 발언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1시간 45분 만에 종료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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