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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 갑질’ 주장한 가맹점주·제보자 형사재판 받는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와 현장 목격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달 말 가맹점주 김모씨와 제보자 이모씨를 윤 회장과 BBQ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5월 윤 회장이 가맹점 방문 당시 모욕과 협박으로 영업방해를 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물량을 제공했다며 같은해 11월 윤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윤 회장 측은 위생점검차 가맹점을 방문했음에도 부당한 제지를 당했다며 김씨 등을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윤 회장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린 동시에 김씨 등도 무혐의처분했다. 하지만 윤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고 고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씨와 이씨에 대한 재기수사가 이뤄졌다.

제너시스 BBQ 측은 “당시 가맹점 사장의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하였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과 현장 목격자의 ‘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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