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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블랙머니' 론스타 수뇌부 3인방 신속 송환하라”…시민단체, 진정서 오늘 검찰 제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한국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가 ‘론스타 사태’ 당시 수뇌부였던 외국인 삼인방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다.

11일 두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송환 진정 대상자는 당시 론스타 부회장이자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였던 엘리스 쇼트, 론스타 한국 지사장였던 스티븐 리,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였던 마이클 톰슨 등 세 명이다. 지난 2007년 10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해 범죄인인도청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아 기소 중지 중이다.

이들은 “론스타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처음부터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하여 4조 7,000여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며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 혹은 허가권자와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것임은 불문가지”라고 했다.

이어“론스타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관료들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가 론스타와의 5조3,000억원대 ISD(국가·투자자 간 소송)의 책임자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고발대상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박균택 전 검찰국장, 서정민 전 법무과장, 이용구 법무실장,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들은 삼인방 중 한 명인 스티븐 리의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고발인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됐다. 기소가 중지된 스티븐 리는 2017년 8월6일 이탈리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는 과정이 지연돼 22일에야 이탈리아 당국에 통보가 갔고, 스티븐리는 이미 석방돼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우리 법원과 이탈리아 법원의 출국금지 기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방식이 달라 범죄인인도청구 접수 시점과 관계 없이 스티븐리를 풀어줬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06년 대검 중수부 근무 시절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배임 혐의를 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법원에서도 3심 끝에 무죄가 나오면서 윤 총장에게 아쉬움을 남긴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다만 대법원은 2011년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론내렸다. /오지현·조권형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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