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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레이스 스타트…이견 좁혔지만 최종 담판은 결렬

선거구도 모른채 예비후보 등록

민주·정의당, 선거법 협상 재개

4+1 실무급, 이중등록제·한시 연동형캡 가닥

한밤 중 원내대표급 담판

오신환 '패트 수정안 원천차단' 발의

정의당·민주평화당·민중당·녹색당·미래당 등 군소 야당 청년 정치인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협의중단 결정을 비판하며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공개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의 ‘깜깜이 등록’이 17일 시작됐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된 셈이다. 일단 석패율제와 ‘연동형 캡’ 등을 두고 대치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날 협상을 재개했고, 4+1 협의체 실무급 차원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연동형 캡의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과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내용에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다만, 이날 밤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막판 담판에서는 실패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내일 아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4+1 차원의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법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엄중한 상황에 4+1이 초심을 잃고 정체돼 안타깝다.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해야 한다”며 단일안 마련에 다시금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협상중단을 선언하며 4+1 논의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4+1 단일안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단으로 분석된다. 일단 4+1 협의체는 실무급 차원에서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둘러싼 견해차를 일정 부분 좁혔다. 가장 논란이 된 석패율제를 놓고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출마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 달리 특정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의 경우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중재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캡을 씌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를 두고 가장 크게 부딪혔던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을 일정 부분씩 반영해 조율한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4+1 협의체는 이날 밤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최종담판’을 시도했다. 회담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2시간 가까이 이뤄진 이날 담판에서는 이견이 노출돼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4+1 협의체는 18일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협상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4+1 협의체 차원의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당과 합의해 이달 중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언급이 정의당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원내대표가 일명 ‘패스트트랙 야합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 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 수정안 제출을 허용할 경우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과 다른 취지의 수정안이 제출돼도 현실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 “꼼수적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안건 처리에 있어 비정상적·편법적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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