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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분열...선거법 연내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민주 "선거법 1월로 넘기고 민생법안부터 처리" 목소리

선거법 최대수혜 정의당마저 고심...4+1 재가동 불투명

민생법안 미루면 후폭풍...선거법 연내 합의 힘들어져

공고했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큰 금이 가면서 21대 총선의 룰(규칙)을 정할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선거법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 과정이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명분이 희석된데다 민생법안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법 처리를 내년 1월로 넘기고 민생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인 정의당마저 고심에 들어갔다. 당장 4+1 협의체가 언제 다시 가동될지도 모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막는 행위는 국민 배신에 해당한다”며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 오늘 오전 중으로 야당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본회의를 여는 가장 큰 목적이 선거법 개정안이었는데 민생법안으로 바뀐 것이다.

군소정당들은 당황해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4+1 협의체는 공조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13일 4+1 협의체는 금이 갔다. 예산안을 처리한 뒤 선거법 개정안에 이익을 담으려 했던 군소정당들의 요구에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률은 50%로 이견이 좁혀졌다. 민주당은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cap)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인 군소정당들은 대신 선거에서 아깝게 패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다.

17일 나흘 만에 다시 열린 4+1의 협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소정당이 모인 3+1이 최종 합의안을 18일 가져왔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은 거부했다. 대신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며 역제안을 하며 3+1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데 동조하지 않으면 군소정당은 민생보다 ‘의석 나눠 먹기’가 우선이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다시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먼저 처리하자”고 밝히면서 사실상 선거법과 관련된 추가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4+1 협의체가 다시 가동돼야 한다. 3+1은 이미 합의안을 냈기 때문이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3+1이 합의안 내용에서 석패율과 관련해 양보를 하거나 민주당이 석패율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4+1이 협의하기 전에 3+1부터 모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법상 임시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법안 표결을 위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걸어놓은 현재 임시회의를 종료하고 다시 3일 전에 공고해 새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바뀌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거법을 처리해도 후폭풍은 피할 수 없다. 여론의 후폭풍을 피하려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는 집권당이고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거법보다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 국정이 굴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구경우·하정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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