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620억원대 과징금을 받은 가운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 부정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형사 재판과 별개로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탓에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17년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서울본부세관은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28개 차종에 관해 다른 차종의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을 받은 점(부정인증) △3개 차종에 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변경보고를 거치지 않은 점(변경 미보고) 등을 확인해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에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5일 BMW코리아의 부정인증에 대해 각각 583억 5,600여만원(제1처분), 변경 미보고에 대해 44억3,000여만원(제2처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는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항 제2호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환경부는 이 사건에서 제1처분은 1호 규정을, 제2처분은 2호 규정을 적용했다. 아울러 차종당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과징금 처분을 했다.
해당 처분과 관련해 BMW코리아는 “제1처분은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수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부정인증’인데 적용된 1호 규정은 ‘미인증’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제1처분 상당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 자동차에 대한 것으로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해야 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BMW코리아의 사정과 들어맞지 않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에 대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제2처분은 적법한 과징금 처분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은 과징금 부과의 침익적 처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1호 규정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은 2016년 12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이는 기존 규정으로는 그러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행위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이를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제2처분에 대해서는 “BMW코리아는 냉각기나 프로그램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 보고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과실로 변경보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BMW코리아가 주장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법한 과징금 처분이라고 봤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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