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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멸종위기종 양도했다가 환경단체 비판 받아…"동물복지 훼손"

국제멸종위기종인 1급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연합사진




서울대공원이 최근 사육하던 동물 일부를 실내체험동물원에 양도해 동물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 등과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대공원이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을 추진하면서 국제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여우 원숭이를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했다”면서 “동물을 ‘물건’처럼 전시하며 동물 복지를 심히 해치는 실내 동물원에 양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대공원은 동물 복지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윤리적인 동물 양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해 동물원 운영·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AZA 인증 기준에 따르면, 회원기관은 동물 관리에 적정한 전문성과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기관으로 동물을 양도해서는 안된다. 서울대공원은 눈가림식으로 국제인증을 받았고, AZA인증을 반납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단체들은 “동물 복지에 눈감은 현행 제도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렵게 발의된 법안들이 다른 문제에 떠밀려 사라지는 사이 동물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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