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 비율을 심의·의결했다. 고객과 합의만 되면 회의 첫날 일부 고객에게는 배상이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법조계와 금융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DLF 배상위원회를 구성해 400여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 판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해왔다.
우리은행도 외부 전문위원과 WM그룹장·준법감시실장·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된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통해 배상 비율을 의결했다. 배상 비율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되며 판매절차 준수 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는 독일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DLF를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600여명이다.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 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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