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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DLF·키코...사사건건 대립하는 금감원-은행

은행 "펀드 운용내역 알수 없어

사전 리스크 감지 어렵다" 토로

금감원 "라임 수상해 안판곳 있어

판매 은행 책임 소지 있다" 판단

당국 DLF·키코 놓고도 책임 강조

은행들 "모든 짐 지우는건 지나쳐"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라임자산운용 사기,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신뢰와 책무에 어긋날 경우 냉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반면 은행들은 모든 짐을 은행에만 지우게 하고 툭 하면 칼을 빼 드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우선 라임 사태에 대해 은행의 한 관계자는 “라임은 설계된 상품구조 그대로 운용만 됐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었지만 다르게 운용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사모펀드라서 투자내역이 공시되는 데 한계가 있고 투자내역을 알아보려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어 은행이 사전에 리스크를 감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본시장법 45조와 하위법령에는 ‘운용사는 펀드의 구성내역과 관련 정보 중 공시되기 전의 것을 판매사(은행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은행이 펀드운용 등에 개입하는 ‘OEM펀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은행이 일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은행도 라임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반면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곳이라는 게 국민들 생각”이라며 “이런 정서를 감안할 때 은행이 철저하게 위험 여부를 감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판매를 검토할 때 라임에 구체적인 자산운용 계획이나 상세내용을 요청했지만 라임이 일절 알려줄 수 없다고 해 판매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라임을 판매한 은행들은 일정 부분 잘못한 점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16일 오전10시 금감원에서 열리는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두고서도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라임·DLF 등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이 많지만 금감원에는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며 “유일한 권한은 경영진·기관 제재를 통해서 시장에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금감원이 지난해 미스터리쇼핑(감독요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창구를 점검하는 검사방법)으로 DLF 문제를 사전에 감지했지만 판매금지를 강제할 권한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DLF 제재는 법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은행들은 경영진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고 반박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만 적시돼 있지,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는 주장이다. 감사원도 지난 2017년 감사에서 이를 두고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고 지적한 한 바 있다.

키코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일단 8일로 정한 1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을 한 달 뒤인 다음달 8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금감원은 “키코는 환헤지를 위해 은행을 찾은 중소기업을 은행이 망하게 한 사태”라며 “비록 배상 시한은 지났지만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므로 이를 계속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은행은 “법상 배상 시한이 지난 것을 배상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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