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오늘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정식 재판에선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정 교수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20분부터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입시비리·가족펀드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해 10월23일 구속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첫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에 대한 이중기소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처음 기소된 사문서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위조 사건이 모두 지난 2012년 9월7일자 표창장이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추가 기소를 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여부나 영장주의에 위배된 증거 문제도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다음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검찰에 영장주의에 위배된 증거를 찾으라 요구했다.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검찰이 또 다시 여론 형성을 노린 항명에 나설 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20일 재판부에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다만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판단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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