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2019년 7월~12월)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또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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