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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암호화폐 사기혐의...업비트 운영진 전원 1심 무죄





임의로 만든 회원 계정에 거액의 암호화폐가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비트 운영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송모(41) 의장과 같은 회사 소속 재무이사 남모(44)씨, 퀀트팀장 김모(33)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11월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이 ID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 1,49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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