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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한 교민 생활시설 주변 불법 드론촬영 자제 당부

일부 언론사 아산·진천 임시생활시설 드론 촬영해 보도

드론 비행·촬영은 국방부·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최근 아산·진천에 드론 비행·촬영 승인 요청 건 없어

4일 우한 교민이 임시생활을 하는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출입하는 차량에 소독을 하고 있다. /진천=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주변에서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불법 항공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 열고 “교민들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변에서 촬영용 드론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은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다. 하지만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를 띄우려면 국토교통부에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려면 인근 군부대를 통해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국방부에 알아보니 우한 교민 입소를 전후로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드론 비행이나 항공촬영 승인 요청이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다”며 “그러나 임시생활시설 주변에 드론이 자주 목격되고 있고 일부 언론사에서도 드론으로 촬영해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임시생활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한 것은 모두 허가 없이 이뤄진 불법이고, 입소소 교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론사는 물론 일반인들도 드론을 이용한 시설 촬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드론비행 및 항공촬영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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