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전 열리는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오른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획정 방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입법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선거구획정의 경우 분구·통폐합 등으로 각 당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는 24∼26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달 14일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27일과 3월5일 열릴 예정이다.
우선 4·15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획정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각 당 예비후보들과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변동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각각 1곳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분구·통폐합 등 선거구 조정의 잣대가 되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최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합당하기로 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 통합의 실제 성사 여부도 선거구획정 논의의 변수다. 통합 시 이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선거구획정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단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다음달 2일 획정위에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넘겨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법안 처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18일 전체회의에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민생법안 처리의 경우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여건을 포함해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법안까지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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