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월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2020년 2월 1일 이후 도내 드론교육원(국토부지정 또는 인가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등록 및 수료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신청기간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약 130명을 대상으로 총 교육비의 50%(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144명에게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펼친 바 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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