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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은 주52시간 대상 아냐”…외식 독려 나선 부총리

"점심시간에 최대한 외부식당 이용해달라"

고용부 가이드라인 "회식은 근로시간 아냐"

정부·지자체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식은 주52시간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외식을 독려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되자 일상적인 소비활동을 해달라며 연일 호소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1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지금처럼 과도하게 외부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소비활동이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경기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외식업체를 돕는 마음으로 행사나 모임, 점심시간에 평소대로 최대한 외부식당을 이용해달라”며 “사기진작이나 조직결속 강화를 위한 회식은 주52시간제 적용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저녁모임, 저녁회식 등을 통해 자영업과 외식업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식은 기본적인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사가 회식 참석을 강제하는 말을 했더라도 회식을 노무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인한 경제소비심리 위축이 크다”며 “정상적인 경제소비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외식업 지원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 휴무제를 직영은 주2회, 위탁은 주1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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